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윤영 이

- 1월 12일
- 3분 분량
판매수수료율 대다수 유통분야에서 하락 추세, 면세점 43.2%로 가장 높아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 판매수수료율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면세점은 43.2%,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 (단, 직매입 거래는 수수료 미수취 → 조사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쇼핑몰은 직접적인 소매거래(특약매입, 위수탁 등) 매출이 있는 사업자만 조사대상에 포함(중개거래는 제외)
<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20∼’24) >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소폭 하락(각 △0.1%p, △0.2%p)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크게 하락(각 △1.4%p, △1.8%p)했으나, TV홈쇼핑은 소폭 상승(0.4%p)했다.
*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경우 전년도에 조사대상이었던 ‘쿠팡’과 ‘롯데i몰’이 제외되고 올해 ‘올리브영(온라인)’이 신규 포함됨에 따라 전년도·금년도 수치 간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
한편,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여전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4.2%p)에 비해 1.0%p 축소됐으나, 전문판매점,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업태에서 그 차이*는 상당하다.
* [전문판매점] 7.2%p, [온라인쇼핑몰] 6.2%p, [아울렛·복합몰] 5.7%p, [대형마트] 5.2%p
▶ 판매장려금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서로 높았다.
* 직매입거래(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너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의 경우 판매수수료 미지급 → 실질수수료율을 산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에 대해 조사
** 직매입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상승폭이 크고 비율 수치(3.5%) 자체도 가장 컷다.
* [편의점] 1.7%(’20년) → 1.9%(’21년) → 1.8%(’22년) → 1.9%(’23년) → 2.0%(’24년)
[대형마트] 1.2%(’20년) → 1.3%(’21년) → 1.3%(’22년) → 1.4%(’23년) → 1.5%(’24년)
[온라인쇼핑몰] 1.6%(’20년) → 1.8%(’21년) → 2.5%(’22년) → 3.2%(’23년) → 3.5%(’24년)
▶ 추가부담 비용
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었는데,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추가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4.4%), 온라인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몰(15.0%), 면세점(9.4%)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68.6%), 대형마트(24.8%), TV홈쇼핑(10.2%), 전문점(8.0%), 아울렛‧복합몰(5.9%), 백화점(1.9%), 온라인쇼핑몰(0.3%)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4%), 대형마트(1.8%), 전문점(0.1%) 등의 순이었다.
▶기타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108백만원), 백화점(72백만원), 면세점(30백만원), 대형마트(17백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 [백화점] 67백만원(’22년) → 61백만원(’23년) → 72백만원(’24년)
[아울렛·복합몰] 68백만원(’22년) → 88백만원(’23년) → 108백만원(’24년)
[대형마트] 21백만원(’22년) → 22백만원(’23년) → 17백만원(’24년)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한 납품업체수 비율은 편의점(14.2%), 온라인몰(3.8%), 전문점(3.0%) 순이고,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한 납품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정보제공수수료 비율은 전문점(0.6%), 온라인몰(0.5%), 편의점(0.4%), 대형마트(0.2%) 순이었다.
다만, 이들 비율은 업태 내에서도 유통 업체별 편차**가 컸다.
* 유통업체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정보처리비 등으로 불림)
** 온라인몰 올리브영과 전문점(오프라인) 올리브영은 정보제공료 부담 납품업체 수 비율(97.3%, 98.2%)과 거래금액 대비 정보제공수수료 비율(2.99%, 3.05%) 모두 각 업태 평균을 현저히 상회
▶시사점 및 향후 계획
공정위는 2011년부터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왔다.
그 결과 대부분 업태에서 (TV홈쇼핑 제외) 지난해에 비해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해당 분야에서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행위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조사·공개한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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