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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차단 위해 특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2025년 9월 19일
  • 2분 분량

美, 반기별 우회수출 확인 기업 공개 및 40% 관세 부과 등 제재방침 발표

올해 미 관세국경보호청·국토안보수사국 등과 공조로 3,569억원 상당 우회수출 행위 차단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은 관세청에 특조단 본부 설치 및 전국 본부세관에 10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2025.4월)하고 있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8.7.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최근의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①고관세율, ②수입규제, ③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할 때 건수, 금액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우회수출건의 일부는 세관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해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에,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우회수출 차단을 전담하는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국경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악용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우회수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수출입 신고자료 및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우회수출 위험도를 분석해 우범기업을 선별)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정보·단속 기관인 국정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우회수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①국내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후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방법, ②국내로 수입통관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우회 수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감시 및 단속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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