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장, 중소수출기업 ‘(주)디와이폴리머’ AEO 공인심사 현장 방문
- 2025년 9월 19일
- 1분 분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은 중소기업 위기 극복 위한 전략적 제도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9월 9일, 경북 고령에 소재한 중소기업 디와이폴리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 현장을 방문, 공인 기준의 하나인 최고 경영자(CEO) 인터뷰를 진행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디와이폴리머는 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선정돼 현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절차를 밟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체결된 관세청-포스코인터내셔널 간 MOU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 중소기업 중 대상을 선정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절차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날 마련된 인터뷰에서 강병로 분류원장은 김영재 디와이폴리머 대표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및 공인기업이 누리는 혜택 그리고 업계의 어려운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민관 협력 사업의 이행 현황을 살폈다.
강 원장은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타개책”이라고 강조했고, 김 대표는 “최근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디와이폴리머는 이번 현장 심사를 마친 후 연내에 최종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될 예정이다.
공인업체는 미국, 중국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 약정(MRA)*이 체결된 국가로 수출 시 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상호 약정(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 검사 축소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상호 제공하는 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과 관련해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