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 확산 견인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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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 확산 견인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올해 3,4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신설, 기존 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➀사업화자금(30.2%) ➁우선구매(19.8%) ➂인력(15.9%)순임 (’25.1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을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다.
사업화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해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으로, 이르면 6월부터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개요
➀ R&D 사업화 프로젝트보증(2,600억 원)
◦ (주요내용) 기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現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보증지원
◦ (지원대상) 정부R&D 완료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 프로젝트를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現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보증지원(운전자금 30억 원 포함 최대 100억)
◦ (신청방법) 온라인(www.kibo.or.kr) 또는 방문신청(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 (지원일정) ‘26. 6월부터 지원
➁ R&D 사업화 유동화보증(800억 원)
◦ (주요내용) 기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의 사업화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現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자금조달 지원
◦ (지원대상) 정부R&D 완료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가치 금액 이내에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금 지원(유동화자산 최고한도 중소기업 300억 원, 그 외 500억 원)
* 기업의 회사채 등을 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지원방식
| 【 R&D사업화 유동화보증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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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www.kibo.or.kr) 또는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공고문에 안내된 기술보증기금 해당 영업점에서만 가능
◦ (지원일정) 사업 공고(‘26. 8월) → 선정·지원(’26.11월~)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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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고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혁신사업자 ③ 제1항의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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