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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혁신적 기술·제품 발굴·조달 위해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설

  • 1월 12일
  • 2분 분량

2026년부터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 더욱 신속 도입할 제도적 기반 마련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사업화 제품(예시): 탄소나노튜브(CNT) 시트 적용 하이브리드 경량 방탄재 기반 경호용 방탄복 및 장비(CNT 쉬트를 적용해 경량화한 경호용 방탄복 및 방탄 가방)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사업화 제품(예시): 탄소나노튜브(CNT) 시트 적용 하이브리드 경량 방탄재 기반 경호용 방탄복 및 장비(CNT 쉬트를 적용해 경량화한 경호용 방탄복 및 방탄 가방)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사업화 제품(예시):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소재(항공우주, 방산 및 토목건축 등의 핵심 내구재로 사용되는 구조재료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사업화 제품(예시):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소재(항공우주, 방산 및 토목건축 등의 핵심 내구재로 사용되는 구조재료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 기술·제품의 발굴과 조달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해 2026년부터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12.18.)’에 따라 국방부는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혁신제품을 직접 지정하고,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방 전력운영 분야는 일반물자 및 장비류 조달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안정적인 조달 수요가 있음에도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완료 제품 등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들이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제도 한계로 현장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특성에 적합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네 가지 유형

     ①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최근 5년 이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제품 중 성능·효과성이 검증된 결과물

     ②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 중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③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 제품: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통해 군 운용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④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완료 제품: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국방 정보화 사업을 통해 개발·도입된 신기술·제품

     

국방부는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기술·제품에 대해 조달전문기관 및 평가기관을 통해 혁신성과 공공성 평가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2026년부터 군은 새로운 지정제도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 신속하게 확보하고, 기업은 국방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기반한 우수 기술·제품의 적시 확보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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