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화학제품안전법’ 환경규제 대응 교육 실시
- 2025년 10월 2일
- 2분 분량
살생물처리제품 법률 이해부터 올바른 광고‧표시 방법까지 실무 교육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초청, 기업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

대구광역시(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석기 이사장)은 9월 25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에서 ‘DTC 아카데미(규제‧대응편) - 살생물처리제품 규제 및 광고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및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광고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그룹의 경우, 1그룹(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과 2그룹(목재용 보존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등)에 이어 본격적인 살생물제(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에 따른 승인 절차가 돌입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섬유패션분야 기능성 제품군의 경우, 국내 시험분기관의 항균 성적서 만으로 ‘항균’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시 광고를 통해 차별화 제품군을 어필해 왔었다.
하지만, 제품에 ‘항균’ 기능을 비롯 보건·환경 분야 내용을 전면에 표기 및 명시함과 동시에 살생물처리제품(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이 아닌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살생물제품으로 분류·간주 돼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장 2026년부터는 살생물제 표시광고 제한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실무자들이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구분 기준 및 안전관리의 올바른 표시‧광고 규정 준수를 위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이하, DTC)는 규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기업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아카데미에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을 초청해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제도 개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명확한 구분 기준, ▲실제 시장에서 발생한 광고위반 사례 분석 및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실무 적용 등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진행됐다.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석기 이사장은 “환경안전 규제는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산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섬유패션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 20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응답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DTC는 지역 산업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053-980-1022(사업기획부 김태훈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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