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입 차단 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 2025년 9월 19일
- 2분 분량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실효적 덤핑방지를 위해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설치‧운영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해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품목번호·규격 허위신고(14개 업체, 400억원), 공급자 허위신고(2개 업체, 19억원), 가격약속 위반(3개 업체, 9.2억원) 등)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며,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를 심사해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 관세조사, 덤핑 및 우회덤핑 수입물품 통관단계 검사 등),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시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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