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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조정안 발표, 불확실성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섬유패션산업계, 글로벌 공급망·경쟁국 관세율 따른 유·불리 변수

미·중 상호관세·한미 정상회담 이후 변수 등 산업 내 촉각 여전해

상호관세, 특화된 기술력과 품질력 가진 기업에 선택적 기회의 장



▶미국의 주요국가 상호관세 현황
▶미국의 주요국가 상호관세 현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 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총 69개 경제 주체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첫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유예)에서 수정된 것으로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제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8월 7일부터 시행)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2일에 첫 발표한 25%에서 15%로 조정됐다.

     

한국과 함께,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각각 15%,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됐다.

     

당초 32%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로 낮게 조정됐다.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경고에 따라 25%가 적용됐으며, 브라질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한 40% 추가 관세에 기존 상호관세 10%를 더해 50%가 적용됐다.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한 국가에는 10% 상호관세를 적용, 무역 적자 기록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다.

     

69개 경제주체국 중 영국을 비롯한 3개국이 관세율 10%, 40개국이 최저 관세율인 15%, 26개 국가는 15%를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로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빠졌다.

     

한편, 미국 상호관세 조정안 발표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시각과 여전히 변수가 잔존하고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 공급망과 경쟁국 간 관세율에 따른 유불리와 함께, 미중 상호관세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막판 조율의 변수가 적잖을 수도 있는 만큼, 역학관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트럼프 관세폭탄 회피성 조기 선적에 대응했던 현지 바이어들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7월 말까지 관세 불확실성을 주요 이유로 신규 및 기존 오더에 대한 움직임이 얼어붙었었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현지바이어 및 국내 수출기업 간 일정부분 수출상담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긍·부정적 시그널이 팽팽하다.

     

먼저, 상호관세 15% 외에 한미FTA를 통한 긍정적 플러스 요소도 있지만, 원산지증명(얀포워드) 대응에 원활하지 못한 제조 생태환경, 제조 원가부담 가중 확대 등은 여전히 부담이고,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쟁국과 우위의 관세율을 가졌더라도, 차별화된 품질력을 뒷받침할 원사에서 염색가공에 이르는 공정스트림의 탄탄한 인프라가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트럼프 상호관세가 글로벌 시장을 융단폭격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하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

     

설비투자, 특화 신제품개발, 국내 및 글로벌 마케팅 확대를 통해 사상 최고의 실적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독자의 성장요소를 확보해 가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공통 분모는 ‘Only ONE’을 향한 부단한 자구노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호관세 15%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을 담보하지 못하며, 기업 독자 경쟁력 없이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상호관세 15%’ 또한 불특정 다수 기업이 아닌, 특화된 기술력과 품질력 가진 기업에게 선택적으로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미FTA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템, 미국 상호관세 15%와 경쟁국 관세 우위 요소를 따질 필요 없는 ‘Made in KOREA’ 제품 개발을 위한 섬유산업계 및 개별기업들의 혁신적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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