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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2025년 9월 3일
  • 2분 분량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기내 격리보관백 탑재 의무화.
▶기내 격리보관백 탑재 의무화.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 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1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① 비닐봉투에 보관, ② 절연테이프 부착, ③ 단자 보호캡 사용, ④ 보호 파우치 보관)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① 100wh 이하: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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