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해 선제적 대응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화재 소방설비 의무화



< 소방원장구 >
< 소방원장구 >
  < 질식소화덮개 >
  < 질식소화덮개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여객선) 2026년 4월 1일, (내항화물선)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전용 소방설비(△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 및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올해 8월 기준)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되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세계한상대회,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키운다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민간주도 운영규정 개정                   전 세계 재외동포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축제인 ‘세계한상대회’가 정부 주도의 운영 틀을 벗고, 한상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탈바꿈하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주관으로 1월 29일 개최된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

 
 
 
과기정통부, 지역 과학기술 혁신 통한 지방주도 성장 위해 2026년 1,082억원 투자

4극 3특(수도권 제외) 중심의 지역자율형 R&D 지원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학・연협력 사업

 
 
 

댓글


​한국섬유경제신문

Address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2, 5층 511호, 512호 (방배동 정동빌딩)
Tel : 02-5114-114
Fax : 02-5114-115

Copyright 2021 한국섬유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