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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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5,3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 사업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구매한 품목은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 지원품목(분야) | 지원대상 | 사업예산 |
안전동행 지원사업 | 공정개선설비 일체 | 50인 미만 제조업 등 | 3,320억원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 534억원 |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 272억원 | |
스마트 안전장비 |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 370억원 | |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예방설비 | 1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 429억원 | |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 50인 미만 사업장 | 128억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 50인 미만 사업장 | 280억원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격 및 내용)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 확인
- (문의) 안전동행지원사업(☎1644-4555),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1544-3088),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1644-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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