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화섬 니트 세이프가드 적용·조사, 연간 1만톤 이상 판로 타격 위기
한국-튀르키예 양국 상호보완·협력, 튀르키예 수출기여 측면 부각시켜야
한국 수출금액 감소=우회 수출 않음을 반증, 정부 차원에서 대응 요구돼
1. 2023년 8월 14일 이후, 한국산 니트 수입 시 세율 변화
한국산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부가세 적용 시, 세관 공시가격 $5/kg에서 $14/kg로 변경
됨에 따라 튀르키예 수입자 입장에서 약 20%~25%의 추가 비용 발생이 뒤따른다.
한국산 니트 가격대가 $4.00/kg~ $7.00/kg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구매 가격보다 2배에서 3.5배의 높은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ITY 제품 수입 시, 2023년 8월 이전에는 총부가세와 기타 비용으로 12.76%의 비용을 지불하고 통관했지만, 2023년 8월 이후에는 동일 제품 수입 시, 총 31.98%의 비용 지불 후 통관하고 있다.
이에 따른 19.21% 관세 차이 및 관련 금액은 부가세 명목으로 징수했으나, 부가세 지출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자의 비용 증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 봉제 경쟁력 저하, 오더 급감, 봉제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입자의 비용 증가라는 인식으로 수출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한국 측에서는 이후에 발생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결국, 수입자 비용 부담 확대와 수입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 2024년 1월 세이프가드(Safe Guard) 적용을 위한 한국업체 조사
2024.1.12. 튀르키예 무역부는 관보를 통해 HS 코드 60(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품목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관보 제32427호).
해당 제소에는 튀르키예 수출협회(TIM) 주도하에 튀르키예 내 지역별 섬유산업협회 5개가 참여했다.
무역부에서 공개한 제소 내용에 따르면 수입산 제품과 튀르키예 역내 생산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나, 수입산 제품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며 국내 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사유였다.
튀르키예는 2023년 10월까지 총 9만6844톤의 니트류 직물을 수입했다.
현재, 튀르키예의 니트류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한국으로 중국산은 지난 2023년 역대 최고 수입량인 5만3158톤을 기록했다.
한국산은 2022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1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튀르키예의 섬유류 주요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이집트 등도 수입시장 내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튀르키예 연도별 HS 코드 60 품목 니트류 수입량 (단위: 톤) >
*1~10월까지 수입량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세이프가드 조사 보고서)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은 9개월로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조사 대상에 한국, 중국, 이집트 등 주요 수입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적용 시, 한국 니트의 수요는 줄어들고, 수입업자의 비용 증가로 인플레이션은 더 상승하고 튀르키예 수출 봉제업체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1개 업체만 관련 내용에 대응한 상태이며, 튀르키예 측은 자국산업 보호 명목으로 중국과 유사한 세금을 걷기 위한 일종의 관세 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3. 2024년 6월부터 한국산 니트와 직물에 원산지 소명 및 Deposit 요구
상기 보증금 및 은행 보증서는 수출자 / 수출 아이템 별로 각각 요구 중이며,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을 해 줄 경우, 같은 해에 같은 수출자/품목 수입 시, 보증금/ 담보증서 없이 통관 가능하다.
현재, 상기 문제 발생으로 수입업체들의 수입 비용 증가는 가격 상승을 불러오며, 이로 인한 수입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과도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튀르키예의 수출 봉제 경쟁력 상실뿐만 아니라 한국 섬유원단의 주요 수출국(미국, 튀르키예, 유럽) 중 한 곳인 튀르키예가 급속이 줄어듦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채산성 악화로 고전해 오던 한국의 많은 섬유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는 중요 판로가 막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또한 통관을 위한 보증금 내지 담보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영세 수입업체의 경우, 물건 인수 거부 내지 shipback 요청, 타 수입업체에 재판매 등 수출자에게 문제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심각한 3가지 무역장벽은 한국과 튀르키예 어느 한쪽이 승자로 가는 정책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 섬유산업에 큰 피해만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관세 정책과 조사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관계 당국에서 한국-튀르키예 양국이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협력 관계임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산 니트 수입 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징벌적 수준의 부가세 부과 기준을 철회하고 실제 구매 가격 내지 적절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관세(부가세) 부과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산 화섬 니트류 수입의 경우, 튀르키예에서 생산 시 경쟁력이 없어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은 화학섬유에 집중돼 있다.
이는 튀르키예 섬유 제조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튀르키예에 수입돼 봉제 후 다시 수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튀르키예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튀르키예가 우려하는 중국산의 우회 수출의 경우도, 한국의 수출금액의 감소는 결국 우회 수출을 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Safe Guard 세율 관련,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상호 합의해 체결된 FTA 협정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다.
원산지 소명 및 보증금 요구 시행 건에서 한국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자의 원산지 자가 신고 및 관리를 신뢰성 있게 이행하고 있는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KTC 이스탄불 마케팅거점의 김정호 사장은 튀르키예 섬유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튀르키예 방문 대응 요청 ▶한국 관세청 당국자와 한국 관련 당국자의 방문 대응 요청 ▶수출자별, 아이템별 조건을 수출자/수입자 업체별 1건으로 조정요청(니트의 경우 아이템이 많음) ▶원산지 소명 요구와 증명 절차의 신속한 결론을 위한 한국-튀르키예 프로세스 구축 협의 ▶시행기간을 정해 원산지 증명 충실 이행 업체에게는 원산지 증명 미 보증금 절차 생략, 원산지 증명 불이행 업체에게는 수입금지 등 강력 조치 등을 제안하며,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진일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