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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이탈리아와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국내기업 제품에 한국·이탈리아 양국의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원활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로고 >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탄소·물발자국 라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社의 섬유탈취제 제품(‘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Carbon Footprint Italy(이하 CFI)가 양측의 탄소발자국(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공급망 전(全)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활용된 첫 번째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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