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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관세 타결 15%, 섬유패션산업계 내부 분석 ‘천양지차’

  • 2025년 8월 20일
  • 3분 분량

변죽 울리는 희망고문 아닌 산업 생태계 진단 대응에 속도 내야





7월 31일자로 EU를 포함한 글로벌 총 69개 경제 주체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트럼프 관세(상호관세)’가 조정·발표된 이후 8월 7일부터 즉각 발효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과 일본, 튀르키예가 15%,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대만 20%, 말레이시아 19%, 대만 20%, 태국 19%, 방글라데시 20% 등 한국과 동등 내지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또, 브릭스(BRICS)의 주요국인 브라질과 인도는 50%에 이르는 징벌적 폭탄관세 부과와 중국 30%(90일 연장, 11월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 외형적으로 한국의 상호관세 15%는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요 경쟁국인 대비 유리한 상호관세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대감을 피력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변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쟁국들과의 단순 상호관세율만으로 경쟁력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동일한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받지만, 섬유패션산업계에 미치는 충격파와 내막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기존에 의류 4%, 직물류 7.5%의 관세율이 적용받았던 상황에서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실제 한미FTA 체결을 통해 무관세에서 15%를 적용받은 국내 상황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섬산련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대미 직수출 규모는 14억불(‘24년)로 미국은 섬유수출의 13%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라며, 상호관세 15%가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진입 여건을 확보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국내업계의 대미 직수출 주력품목인 차별화 및 기능성 섬유소재, 프리미엄 제품(폴리에스터단섬유, 편직물, 니트셔츠 등)의 경우, 미국 수입 관세율이 10~32%로 한·미 FTA 특혜조건으로 수출 시 15% 상호관세만 적용돼 대만, 중국, 태국, 말련산 대비 경쟁력이 확대됐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탄소섬유, 아라미드, 자동차/건축용 섬유 등 고성능 산업용 섬유류는 일본, EU와 동등한 가격 경쟁조건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특히, ‘상호관세는 대미 직수출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등 해외 생산거점을 통해서도 국내 섬유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며, ‘경쟁국 대비 양호한 상호관세율(15%)과 얀-포워드 원산지 기반의 한·미 FTA는 유효해 업계의 대미 수출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소위 ‘트럼프 관세’로 불확실성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국내 섬유패션산업계는 그 어떠한 산업계 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을 대표하는 섬산련이 전한 첫 공식 의견이자 입장 표명이었다.

     

물론, 섬산련이 산업계 대상의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설명조사 결과에서 부정적 사안들이 많아 대외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2차 ‘미국 상호관세 부과 관련 긴급 설문조사(~8/8) 실시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대응방안이 제시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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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경쟁국 대비 양호한 상호관세율 평가’

한미FTA 얀-포워드 원산지 증명 뒷받침할 제조 생태계 몰이해

상호관세 뛰어넘어 치명적일 수 있는 ‘얀포워드’, 자가당착적 해석

원산지 증명 대응할 스트림 제조 생태계 붕괴 가속화가 최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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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를 통틀어 첫 발표한 섬산련의 ‘상호관세’에 대한 입장 및 분석과 실제, 제조기반 섬유소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밀착지원하는 기관(KTC, 한국섬유마케팅센터)의 전망·대응전략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섬유패션산업계 내 긴 스트림 생태계의 당면 현실을 반영, 보다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대미 관세 대응방안 마련과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섬유 수출업계는 무엇보다 ‘경쟁국 대비 양호한 상호관세율(15%)과 얀-포워드 원산지 기반의 한·미 FTA 유효’라는 평가는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계가 미국의 트럼프 관세보다 제조기반 생태계에 더 치명적이고,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는 원산지증명(얀포워드)에 대해 산업계의 실상을 몰이해함은 물론, 자가당착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수출기업들은 한미FTA 무관세에서 상호관세 15% 증가에 따른 대응 모색과 원산지증명(얀포워드) 대응할 원사에서 염색가공에 이르는 스트림 제조 생태계 붕괴 가속화가 최대 현안인 상황이다.

     

상호관세 15%가 결국은 제조기업과 수출기업들의 원가부담 가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양호한 상호관세‘는 가당치 않다는 얘기다.

     

경쟁국과 우위의 관세율을 가졌더라도, 차별화된 품질력을 뒷받침할 차별화 원사 개발과 염색가공 기술 및 인프라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산업계의 대응은 한마디로 ‘각자도생’의 모습뿐이며, ‘상호관세 15%’는 특화된 기술력과 품질력을 가진 극히 제한적 기업에게만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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