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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업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 8건 발굴

  • 2025년 8월 20일
  • 1분 분량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8건 인증, 신기술 적용제품 1개 지정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종 원단 접합을 통한 방수 작전화, 장화+스패츠+작전화 기능 통합 및 미끄럼방지 등 해상작전현장 특화기능 적용으로 기동성 및 안전성 확보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종 원단 접합을 통한 방수 작전화, 장화+스패츠+작전화 기능 통합 및 미끄럼방지 등 해상작전현장 특화기능 적용으로 기동성 및 안전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시행으로 총 8개의 기술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개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0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최초 지정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 ▲슬래그 및 황토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해양 구조물용 고비중 콘크리트 제조기술 등 8건의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했으며, ▲티타늄 주름관을 활용한 폐열회수기를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저에너지 엑스선을 활용해 화물 컨테이너 내 마약, 폭발물 등 저밀도 위험물을 구별할 수 있다.

     

기존 기술 대비 투과력이 57% 향상되었고, 설치 비용이 22%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향후 공고 시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tech.kims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유망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민간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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