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접형 제품 살생물물질 48종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제도
◇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물질
* PHMG, 에탄올, 라벤더오일 등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항균, 보존 등의 부수적 기능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보존제 함유 제품(세정제, 산업용 세정액 등), 피혁제품(의류·잡화, 소파 등), 곰팡이 방지 처리된 주방·욕실 용품, 보존 처리된 목재·가구·건축자재, 항균 처리된 사무용품·전자제품 등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의 유해생물 제거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하는 한편, 지난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116종 중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공포했다.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올 초에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추어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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