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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1월 12일
  • 3분 분량

전반적인 거래관행은 개선,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

유통업체 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티비(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전문판매점

     

조사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각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를 추가로 조사했다.

     

   *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정보처리비 등)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9.0%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으며,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배타적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행위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 및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신규로 조사한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9%로 전년(97.4%)보다 소폭 증가(0.5%p)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17.8%)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대형마트·SSM(8.0%)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 9개 업태 중 7개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는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7개 유형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행사 미참여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마진 보전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대다수(72.6%)가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납품업체(44.0%)가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채널과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SSM 등 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정보제공수수료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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