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26년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 준수해야

  • 2025년 10월 2일
  • 2분 분량

섬유소재·패션 제품군에 ‘항균’, ‘살균’ 표현 내년부터 광고·홍보 제한적 상황

보건·환경 기능 전면에 표기 시에 ‘살생물제품’으로 분류·간주 돼 법적제재 가능

산업계 내에서 ‘규제의 산업화’ 위한 지속가능 방안 마련도 뒤따라야 할 사안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제도 안내 자료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제도 안내 자료



환경부는 2019년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대상의 승인 및 표시기준 의무사항을 제정하는 한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과 함께, 살생물처리제품은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관리 이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분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분야 승인은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류로 분류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유예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살생물물질 분야 관련 기업 주체들은 환경부의 지원으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당장 섬유패션산업계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사안은 제품 표시·광고의 제한에 있다.

     

2022년 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 등 48종에 대한 살생물물질 첫 승인 후 2024년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에 이어 관련 살생물제 승인평가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5년 12월 31일, 살생물제품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섬유패션소재 및 제품 업계 대부분의 경우, 승인받은 살생물물질(~2027년) 및 살생물제품(~2029년)의 채택을 통한 살생물처리제품(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군으로 분류돼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살생물제품 승인종료 최대 2년 후부터 안전 표시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패션산업계에서는 섬유가죽류용 보존류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을 전제, 2029년 이후부터 ‘항균’ 표기광고 명시 등 표시 광고 제한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

     

제품에 ‘항균’ 기능을 비롯 보건·환경 분야 내용을 전면에 표기 및 명시함과 동시에 살생물처리제품(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이 아닌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살생물제품으로 분류·간주 돼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지침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법 제28조)’를 수행 주체로 승인받았거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만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시 기준에서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유해생물 제거 등 주된 목적을 주장하는 표현인 살균력 99.9%, 항균 99.9% 등의 표현은 살생물제품에만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보호’, ‘질병 예방’ 또는 ‘질병 예방에 도움’, ‘제품 명칭 또는 명칭 위치에 항균·방충 등 용어 사용’, ‘99.9% 제거 등 구체적 살생물 효능 주장하는 문구’ 등의 표현은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어 사용이 불가하다.

     

요컨대, 기능성 섬유소재 및 이를 채택한 패션제품군의 마케팅에 ‘항균’, ‘살균’이란 표현이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제한적 상황을 맞을 전망이어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섬유/가죽류 보존재 대상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주체들의 환경부 승인 대응과 별도로 살생물제 표시·광고 제한은 섬유패션 마켓에서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산업계의 보다 꼼꼼한 선제적 대응과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전 산업계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는 “항균제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보건·환경 효과를 주장하면, 유사한 용어·단어로 간주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계 및 기업 개개의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판단·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환경부가 세계 자동차산업 규제 물질 관리 목록 개정을 위해 협력을 시작했다”며, “화학제품 안전법 시행에 따라 ‘항균’이란 용어가 전반에 걸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시행과 관련한 규제를 산업화할 수 있는 업계 내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에서 한국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의 사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하는 한편, GADSL(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에 한국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이 반영되도록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자동차 업계의 대응을 전했다.

     

     

<김진일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연구개발(R&D) 성과 부스트-업(BOOST-UP)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연구개발(R&D) 성과 부스트-업(BOOST-UP) ‘R&D BOOST-U’,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 발표 정부 R&D 투자, 기술 주도 성장에 기여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략 마련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연구성과 창업 활성화’, ‘투자형 R&D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댓글


​한국섬유경제신문

Address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42, 7층 701-31호
         Tel : 053)644-6552         

         E-mail: texnews@naver.com                                                                   www.ktenews.co.kr

Copyright 2021 한국섬유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