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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대한민국’ 표시 물품, 27년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 물품, 27년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7.1.1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27.1.1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26.12.1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27.1.1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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