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 확산 견인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 확산 견인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올해 3,4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신설, 기존 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개발 성과가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