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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납품 단가 현실화로 산업안전, 부품 국산화도 견인
조달청, 군수품 납품 단가 현실화로 산업안전, 부품 국산화도 견인 군수품 적격심사 규정 개정, 9월 15일부터 낙찰 하한율 2%p 상향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계약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 하한율을 2%p 높이고,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제값 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全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한다. ‘군수품 적격심사’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은 기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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