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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정립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정립 관세청,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총 9건 결정, 품목분류 분쟁 예방 및 신속통관 효과 기대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제9032.89-4091호, WTO양허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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