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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실시(~12.31)
보성녹차·한산모시 '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실시(~12.31) 소비자는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는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 ▶지리적 표시 등록 표지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상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소비자가 이러한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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