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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편의 제고 위한 시행규칙 개정·시행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17.(수)부터 시행한다.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20호. 2026.6.17.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19호. 2026.6.17. 시행]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함께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 뒀다. <❶상표·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명시로 국제적 공신력 강화>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라 영문 기관명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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