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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특례기간 동안 환경성, 경제성 등 검증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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