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 준수해야
- 윤영 이

- 1월 12일
- 5분 분량
섬유소재·패션 제품군에 ‘항균’, ‘살균’ 표현 새해부터 광고·홍보 제한적 상황
보건·환경 기능 전면에 표기 시 ‘살생물제품’으로 분류·간주 돼 법적제재 가능
산업계 내 ‘규제의 산업화’ 위한 지속가능 방안 마련도 뒤따라야 할 중요 사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강화된 섬유제품 표시·광고 기준이 새해부터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대상의 승인 및 표시기준 의무사항을 제정했다.
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과 함께, 살생물처리제품은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관리 이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분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분야 승인은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류로 분류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유예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살생물물질 분야 관련 개별 기업 주체들은 환경부의 지원으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당장 새해부터 섬유패션산업계가 대응해야 할 핵심사안은 섬유제품 표시·광고의 제한이다.
2022년 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 등 48종에 대한 살생물물질 첫 승인 후 2024년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에 이어 관련 살생물제 승인평가를 진행, 2025년 12월 31일로 살생물제품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섬유패션소재 및 제품 업계 대부분의 경우, 살생물물질(~2027년), 살생물제품(~2029년), 살생물처리제품(~2031년,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군으로 승인유예 기간으로 분류돼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살생물제품 승인종료 최대 2년 후부터 안전 표시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패션산업계에서는 섬유가죽류용 보존류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을 전제, ‘항균’ 표기광고 명시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제한 시점을 2029년 이후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계 주체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
살생물제 관련 섬유제품의 표시·광고 기준은 살생물제 승인과 별개도 2026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제품에 ‘항균’ 기능을 비롯 보건·환경 분야 내용을 전면에 표기 및 명시함과 동시에 살생물처리제품(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이 아닌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살생물제품으로 분류·간주 돼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표시 기준에서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유해생물 제거 등 주된 목적을 주장하는 표현인 살균력 99.9%, 항균 99.9% 등의 표현은 살생물제품에만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보호’, ‘질병 예방’ 또는 ‘질병 예방에 도움’, ‘제품 명칭 또는 명칭 위치에 항균·방충 등 용어 사용’, ‘99.9% 제거 등 구체적 살생물 효능 주장하는 문구’ 등의 표현은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어 사용이 불가하다.
요컨대, 기능성 섬유소재 및 이를 채택한 패션제품군의 마케팅에 ‘항균’, ‘살균’이란 표현이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제한적 상황을 맞을 전망이어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섬유/가죽류 보존재 대상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주체들의 환경부 승인 대응과 별도로 살생물제 표시·광고 제한은 섬유패션 마켓에서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산업계의 빠른 대응과 공조가 요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전 산업계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는 “항균제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보건·환경 효과를 주장하면, 유사한 용어·단어로 간주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계 및 기업 개개의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판단·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환경부가 세계 자동차산업 규제 물질 관리 목록 개정을 위해 협력을 시작했다”며, “화학제품 안전법 시행에 따라 ‘항균’이란 용어가 전반에 걸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시행과 관련한 규제를 산업화할 수 있는 업계 내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에서 한국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의 사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하는 한편, GADSL(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에 한국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이 반영되도록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자동차 업계의 대응을 전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을 선언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은 2017년 18개 기업의 자발적 협약으로 시작해 지난해(2024년) 12월 기업-시민사회-정부 74개 기관이 함께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제조·수입·오프라인 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기관 2곳이 함께하는 자율 안전관리 민관 상설 협력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섬유제품 살생물제(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함)로부터 안전한 섬유제품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살생물제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약식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공기청정협회, 그리고 ㈜휴비스, ㈜이랜드월드, 삼일방㈜, 벤텍스㈜, ㈜리올라이트컴퍼니, ㈜엔바이오, ㈜자하케미칼, ㈜크린앤사이언스, ㈜씨앤투스, ㈜효성티앤씨, ㈜한새, 알투이랩, 이노필텍 등 13개 섬유제품사가 함께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들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섬유제품편’의 주요 내용인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살균,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시범사업 추진 등의 약속을 선언했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계 협의체는 2023년 자동차, 2024년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제품 분야까지 확대되어 세 번째 구성됐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3일, 섬유제품 표시·광고 현황 및 가이드 라인 수정본 검토, 섬유가죽용 보존제류 효과·효능 시험방법 등에 관한 ‘섬유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올 1월 중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섬유제품편) 최종본을 발표할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섬유제품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 승인유예 및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으로 이어짐)
<김진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섬유제품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 승인유예 및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섬유제품 가이드 라인 유형별 주요 사항

▣ 제품명 및 표시·광고
○ 현재 일부 제품명 ‘항균’ 등 명칭 사용 중 ⇒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사례) 항균필터, 항균처리필터, 안티바이러스필터, 안티버그 등
※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주장·광고
①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질병예방 -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거나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묵적 주장-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②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경우
▶주기능 가-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 (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주기능 나-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주기능 다-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 (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능 라-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주기능 마-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 제품 표시·광고 부적합 사례
① 원사 제품

▷부적합 문구
•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특정 균주명 언급
• ‘강력한 항균 지속력’ 등의 항균 주장
▶개선안
• 특정 균주명 삭제
• 제품 보호 목적이 아닌,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항균 주장 문구 삭제
② 원단 제품

▷부적합 문구
• ‘인체 안전’ 등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 ‘Antibacterial 99.9%’ 등의 구체적인 수치 제시
• 유해균 제거 등의 살균 광고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녹농균’ 특정 균주명 언급
▶개선안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삭제
• 구체적인 수치 삭제
• 각종 유해균 제거 주장 삭제
• 제품 보호 명시(소비자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삭제)
③ 완제품 (공기정화용 필터)

▷부적합 문구
• ‘인체 무해’ 등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 ‘99.9%’ 구체적인 수치 제시
•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사멸 주장
▶개선안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삭제
• 구체적인 수치 삭제
•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할 수 있는 항균 주장 삭제
④ 완제품 (의류)

▷부적합 문구
• ‘99.9% 살균효과‘라는 효과·효능 주장
• ’피부 알레르기 방지‘ 등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문구
▶개선안
• ‘99.9% 살균효과‘는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광고 문구 삭제
• 대중의 건강보호를 주장하는 문구는 살생물처리제품 광고에 쓰일 수 없으므로 삭제
⑤ 완제품 (의류)

▷부적합 문구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 구체적인 수치 제시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 특정 균주명 언급
▶개선안-• 구체적인 수치 삭제
• 특정 균주명 삭제
• 제품 보호 명시(소비자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삭제)
▣ 살생물처리제품의 적합한 표시·광고 사례(원사-원단-완제품)
① 원사 제품
•은·아연 이온 기술로 처리된 제품으로 섬유, 실, 직물, 고분자, 소재, 표면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미생물로부터 보호됩니다.
② 원단 제품
•항균처리를 통한 깨끗한 섬유 제공
•고밀도 방직제조를 통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 차단
•전하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흡착을 통해 미생물 번식 억제
③ 완제품
•필터의 미생물 성장 억제를 위해 항균처리
•황화구리로 항균처리하여 필터내 유해생물 번식 억제
•항균처리된 원단을 사용하여 제품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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