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대구염색공단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 입찰 담합에 제재
- 윤영 이
- 9시간 전
- 1분 분량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등 입찰’ 담합한 효성, 엘에스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2백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의 피심인은 ㈜효성(이하 ‘효성’이라 함), 효성중공업㈜ 및 엘에스일렉트릭㈜(이하 ‘엘에스’라 함) 등 3개 사이나, 본 건 행위에는 효성과 엘에스 등 2개 사만 참여했으며, 효성은 본 건 행위 이후인 ‘18. 6. 4. 중공업 및 건설 산업부문을 효성중공업㈜로 분할 신설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주처 및 효성과 엘에스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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