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 2025년 6월 30일
- 1분 분량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6월 14일부터 식약처가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23.6.13 개정, ’25.6.14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