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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 초기 자금난 해소 통한 성장 마중물

  • 2025년 9월 4일
  • 1분 분량

공공조달 납품 위한 생산자금 확보 애로, 현장 목소리에 신속 대응

혁신기업 대상 ①보증적용 확대, ➁보증비율 상향, ③보증료 인하 시행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기업은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제조 및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검토에 착수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②우대 특례를 도입하여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③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④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한편, 이번 상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업무협약(MOU)’을 체결(8.29.)하고,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이하우스(침구류 혁신제품 생산)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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