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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관 협력으로 덤핑, 불법 우회수입 등 불공정행위 엄단 중동사태 등 어려움 겪는 국내 화학산업 피해방지에 일조 기대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과 한국화학산업협회(이하 화학협회)는 9월 16일(수) 서울 종로구 화학협회에서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종욱 관세청장, 엄찬왕 화학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LG화학, 티케이케미칼 등 주요 화학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학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국내 화학업계를 보호하고,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덤핑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25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2,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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