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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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25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2,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705억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K)-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
※ 참고자료
최근 5년 품목별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의류직물 | 307 | 355 | 540 | 521 | 1,206 |
가방 | 514 | 1,775 | 1,836 | 803 | 438 |
신변잡화 | 8 | 28 | 111 | 41 | 405 |
가전제품 | 6 | 6 | 0.4 | 3 | 170 |
시계 | 10 | 3,205 | 149 | 202 | 33 |
신발 | 44 | 145 | 213 | 42 | 22 |
운동구류 | 196 | 3 | 268 | 0.1 | - |
기계기구 | 13 | 3 | 93 | 29 | 40 |
완구문구 | 96 | 7 | 6 | 2 | 54 |
기타 | 1,145 | 112 | 497 | 62 | 421 |
합 계 | 2,339 | 5,639 | 3,713 | 1,705 | 2,789 |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사례
1,200억대 위조 명품 쇼핑몰 운영조직 일망타진(’26.1월)
-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수법으로 각종 위조 상품 8만 2천여 점을 유통한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구속)를 비롯하여 일당 4명 검거 ※ 범죄수익 약 8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 ![]() |
K-브랜드 화장품 등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자 검거(’25.8월)
-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국산 설화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해 주문을 받은 후 중국에서 직배송하는 수법으로 설화수 등 가짜 화장품 7천여 점(시가 8억 원 상당)을 유통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자 검거 ※ 정품 위장을 위해 중국에서 국내 택배사의 송장을 미리 붙여 배송 | ![]() |
미국 우회 위조 화장품 유통 전자상거래업자 검거(’25.3월)
-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미국산 화장품 구매를 대행하는 것처럼 홍보해 주문을 받은 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수한 위조 화장품 약 13만점(시가 180억 상당)을 국내 주문자에게 발송하는 수법으로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자 검거 ※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미국에서 발송하는 정품처럼 위장 | ![]() |
※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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