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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25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2,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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