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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99.9%' 광고 이제 못 쓴다 — 섬유패션업계, 살생물제 규제 본격화
'항균 99.9%' 광고 이제 못 쓴다 — 섬유패션업계, 살생물제 규제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섬유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원사·원단부터 온라인 판매까지 공급망 전 단계 의무화, 관련 생태계 급변 '항균 원사', '세균 99.9% 제거', '황색포도상구균 억제' — 섬유·패션업계에서 흔히 쓰이던 이 광고 문구들이 이제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주요 섬유기업 및 시험기관과 공동으로 '섬유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025년 12월 31일자로 제정·공표했다.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 쌓여온 제도적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섬유제품 공급망에 속한 원사·원단 제조사부터 완제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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