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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CEPA 타결, ‘세계 2위 의류 공장’ 방글라데시산 의류 무관세 상륙
한-방글라데시 CEPA 타결, ‘세계 2위 의류 공장’ 방글라데시산 의류 무관세 상륙 의류·신발 전 품목 ‘발효 즉시 무관세’, 순면사 등 일부 원사·원단 양허 제외 방어 국내 원단·편직물·염색가공 등 스트림(Stream) 전반 제조 생태계 허리 무너질 수도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가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지역 두 번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세계 8위의 인구(약 1억 7천만 명)와 연 6%대 성장세를 자랑하는 서남아 거대 시장의 문이 열렸지만, 국내 섬유 및 의류 제조 업계에는 거센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CEPA 협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섬유·의류 분야의 경우, 주요 양허 및 합의 내용에 따라 국내 연관 산업의 우려 사항이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섬유·의류 및 관련 산업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허 및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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