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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도 타이밍, 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 활용해보세요!
특허심사도 타이밍, 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 활용해보세요! 사업 시기 맞춰 미뤄놨던 특허 심사시기, 자유롭게 변경가능(5.14~)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14(목)일부터 사업화 시기에 맞춰 일반 심사보다 늦게 심사 받고자 신청했던 특허 심사시기를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는 출시하는 제품에 맞춰 적절하게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많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시기를 뒤로 늦추도록 하는 심사유예 제도를 ’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출원인이 심사유예를 신청하면, 제품 출시시점 등에 맞춰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히 이용((’23) 1,367건 → (’24) 2,110건 → (’25) 2,716건)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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