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도 타이밍, 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 활용해보세요!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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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도 타이밍, 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 활용해보세요!
사업 시기 맞춰 미뤄놨던 특허 심사시기, 자유롭게 변경가능(5.14~)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14(목)일부터 사업화 시기에 맞춰 일반 심사보다 늦게 심사 받고자 신청했던 특허 심사시기를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는 출시하는 제품에 맞춰 적절하게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많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시기를 뒤로 늦추도록 하는 심사유예 제도를 ’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출원인이 심사유예를 신청하면, 제품 출시시점 등에 맞춰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히 이용((’23) 1,367건 → (’24) 2,110건 → (’25) 2,716건)돼 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심사유예를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심사시점을 변경할 수 없어 심사유예 신청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허 심사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심사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청했던 유예 심사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심사유예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심사유예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특허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면서, “심사유예 제도가 편리하게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특허고객이 심사유예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심사유예제도(늦은심사)의 주요 내용
□개요
◦ (정의) 출원인이 늦은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 유예가능기간* 중 심사받으려는 시점(유예희망시점) 선택가능
*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출원일로부터 5년(실용신안은 3년)
◦ (신청기간)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신청*가능
* 분리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에 대항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및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신청불가

◦ (심사청구료)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를 신청 → 유예희망시점 2개월전까지 심사청구료 납부연기가능*(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
*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의 접수번호부여 다음날까지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함
◦ (심사기간) 출원인이 신청한 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서) 제공(특·실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의2)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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