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인데 남이 먼저 등록?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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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11월 28일 시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 용기, 식품, 장신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되어, 거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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