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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되는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 1월 12일
  • 1분 분량

디자인산업 분야 공정한 거래 환경 확대·정착,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계약서다.

     

그 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전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❶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❷디자인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담을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을 추가했으며, ❸디자인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칸막이식으로 운영됐던 계약방식이 디자인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확산뿐 아니라, 성과보수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편을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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