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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해 선제적 대응

  • 2025년 9월 19일
  • 1분 분량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화재 소방설비 의무화



< 소방원장구 >
< 소방원장구 >
  < 질식소화덮개 >
  < 질식소화덮개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여객선) 2026년 4월 1일, (내항화물선)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전용 소방설비(△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 및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올해 8월 기준)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되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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